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2일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운영자 황모,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운영자 정모, 한국유비쿼터스 기술센터(엔디스크) 운영자 유모, 이지원(위디스크) 운영자 유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나우콤(피디박스) 문모 대표,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장모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KT하이텔(아이디스크) 임원 정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문대표에 대한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으며 기소된 업체 법인 7곳에 벌금 3000만원씩을 별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영자들은 어떤 콘텐츠가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되는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시간 관리는 못해도 검색을 해 문제가 있는 파일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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