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개인 CB시장 왜곡시켜 구분...독점 시장 형성"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정위는 개인 크레딧뷰로(CB), 본인 신용정보 조회, 실명확인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양사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본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의 경우 양사는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88.6%에 달하게 되지만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를 감안하면 시장점유율이 46.2%로 낮아진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그러나 한신평정보를 비롯한 경쟁회사인 한국크레딧뷰로(KCB), 한국기업데이터(KED)등은 독점의 폐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는 개인 CB시장을 개인 개인신용조회업무와 본인신용정보조회 업무로 구분하는 것은 시장점유율을 매우 크게 왜곡시켜 공정거래법 상 경쟁제한성의 추정을 피하게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CB회사들은 국내 CB시장을 개인CB시장와 기업CB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인CB사로 한신평정, 한신정, KCB 등이며, 기업CB사로 한신평정,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D&B(한신정 계열사)가 활동중이다. 이에 따라 개인CB사와 기업CB사로 분류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주체가 개인과 기업이므로 타당할 수 있지만, 개인CB시장을 개인신용조회업무와 본인신용 정보조회업무로 나누면 시장점유율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독점시장형성으로 인한 가격조정 기능의 상실이 대표적인 독점의 효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정위(카르텔 정책국 서비스카르텔과)는 지난해 11월20일과 21일 2일간에 걸쳐 대부분의 신용평가 및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담합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한신정 등 많은 회사에서 담합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결합 이전인 지난 3년 동안도 담합을 했다면, 기업결합이 되고 나서는 담합이 아니라 독점으로 인해 가격 조절기능 자체가 상실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독점을 통한 가격통제는 결국 소비자인 금융기관, 기업, 일반 개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상기 기업결합이 공정위의 의견대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영세신용정보시장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효과보다는 상기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내 신용정보시장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엄마·아빠 보고 싶다, 미안하다"…고립의 끝에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