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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사건 1심 재판서 45%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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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의원직 상실…13명에 '빨간불'

18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명 의원과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사무장 등 40건 가운데 45%인 18건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대 의원 33명과 선거사무장, 배우자 등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관련자 7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지난 2일까지 모두 처리됐다.

기소부터 선고까지의 사건별 평균 처리 기간은 2개월6일로, 17대 총선사건 1심 재판 때보다 19일 단축됐다.

이는 작년 3월 전국 선거전담재판장 회의 당시 목표로 세웠던 '2개월 내 처리 원칙'에 근접하는 것이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 벌금)이 선고된 의원은 15명이다.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5명(구본철 윤두환 안형환 박종희 홍장표), 민주당 2명(정국교 김세웅), 친박연대 3명(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창조한국당 2명(이한정 문국현), 무소속 3명(이무영 김일윤 최욱철)이다.

또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의 선거사무장 구모씨, 허범도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씨,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가 1심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해당 의원의 '금배지'가 위태한 상황이다.

이미 대법원의 판결로 김세웅 김일윤 이무영 이한정 의원 등 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오는 15일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구본철 의원에 대한 상고심이 예정돼 있다.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단국대 이전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배임수재)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종률 의원까지 더하면 의원직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온 의원은 현재 13명이다.

1심의 당선무효형이 항소심에서 당선유효형으로 바뀐 사례는 아직 없다.

한편 서울고법이 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한나라당 정몽준 안형환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고 공소제기 결정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이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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