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은 그간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와 국산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에 한해 시내면세점 매장에서 물품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현장인도’를 허용해 왔다.
실제 A면세점 직원은 국내 화장품 판매업자와 공모해 중국인 명의로 시가 17억원 상당의 샴푸를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국내에서 불법 유통시키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이에 관세청은 내달부터 시내면세점 구매 내역과 현장인도를 받은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면세품이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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