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파트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 1층 테라스 정원에서 양귀비 349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심었으며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재배한 양귀비는 관상용이 아닌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라며 "이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투약 여부 검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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