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정주 NXC 대표(49)에게서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50·사법연수원 21기)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에게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 회사 관련 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4년 12월까지 9억5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고 판단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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