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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