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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배우자 음주운전 등 도덕성 도마…과거 판결엔 호의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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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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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의 도덕성 문제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다만 조 후보자의 과거 판결 등에 대해선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여러 가지 행적이 있다”며 배우자의 음주운전, 국민연금 미납, 과태료 체납 문제를 거론했다.
조 후보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면서 “고위공직자가 우선 자기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배우자의 각종 세금 체납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배우자가 과거 음식점을 운영했는데, 당시 피고용인들의 산업재해 보험료, 고용보헙료를 체납했다”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가가 보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의무가 사라져 가장 문제가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 후보자는 “사회보장적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은 큰 비난성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반면 과거 조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시절 내렸던 판결엔 호의적 평가가 잇따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판사 재직 기간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과 일치한다”며 “법조계와 여러 언론보도에서 ‘강골판사’란 평가가 있다. 판사시절 보여준 소신과 용기를 대법관이 돼서도 보여 달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1982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사건에서 주택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법 적용 된다는 취지 판결을 했다”며 “후보자가 법해석을 넓게 해 가능한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는 “법관생활하면서 보람있게 생각하는 판결 중 하나”라며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 이었다”고 답변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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