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계약 이용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 지도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5월부터 전자계약 이용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자계약 모범업소 지정과 함께 지도점검을 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 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KB국민은행을 이용할 경우 0.2%포인트의 대출금리 우대, 신한카드 사용 시 5000만원 내 최대 30%까지 대출 금리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전자계약을 사용하면 모든 거래 행위가 투명하게 공개돼 사실상 지도 점검이 필요 없어 이번에 면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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