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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공범' 서유기 박모씨 구속 영장 발부…"사유와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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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기사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의 공범 박모(필명 서유기)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수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김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 1월17일 단시간에 반복하게 만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부가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 남북 단일팀을 결성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 여당 등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공감'을 집중적으로 클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번 사건이 공모, 실행된 과정과 배후 세력을 밝힐 주요 인물들 중 한 명으로 지목받고 있다. 박씨는 김씨가 주도해 온 정치 사조직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살림을 오랜 기간 맡아왔고 드루킹 조직이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누ㆍ주방용품 업체 '플로랄맘'의 대표를 맡기도 했다. 경찰이 파주의 출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박씨 이름이 적힌 차량 보험 서류와 알뜰폰 등록 서류가 발견됐다.

드루킹 김씨가 2년 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6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에서도 박씨 계좌에서 돈이 나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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