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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6일 청탁금지법 1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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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청탁금지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하고 안준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지난 1년간의 운영실적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는 공공기관, 영향업종단체, 시민사회, 언론계, 법조계 등 대표자 14명이다.
농림축산·유통업, 화훼업계는 소상공인 및 음식점의 지속적 매출감소를 호소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축수산업, 화훼업 및 음식점업의 법 적용 제외·가액기준 조정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시민사회단체는 이해충돌방지 조항 추가, 법 적용대상 확대 등 청탁금지법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가액기준 조정 대신 소관 부처 차원의 별도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맞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의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의 고견과 지혜를 듣고자 마련한 토론회"라며 "청탁금지법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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