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 4종(붉은귀 거북, 큰 입 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이며, 지도 대상으로는 한강 방류에 부적합한 13종(미꾸라지, 떡붕어, 비단잉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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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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