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6일 제주서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개막...정부·지자체, 38개 주요 학회와 지방분권 개헌 등 제도 개선 과제 논의
[제주=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ㆍ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여론 수렴ㆍ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됐다. 최근 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안 마련 방침을 시사한 상태에서 주목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저출산ㆍ고령화, 저성장ㆍ양극화, 지방소멸 등 사회적 문제 해결 대안으로 떠오른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 중인 '지방분권형 개헌'과 맞물려 있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헌법 또는 주요 제도 개선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정부 및 민간 학계의 활발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축사에서 "이젠 더 이상 중앙이 모든 것을 갖고 움켜쥐고 있다가 적당히 먹고 살라고 나눠주는 식의 방식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며 "문 정부의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의 최종 합의는 개헌에 못 박혀 있다. 정 둘러싼 정쟁이 심하면 이 문제 만큼 이라도 담는 개헌을 하는 이유가 있다. 이대로는 언제까지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일자리가 없어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현실인데도 기회를 독점하고 사회적 부를 움켜쥔 사람들이 조금도 양보를 안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냐"라며 "대한민국 사람이면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방 분권이고 균형 발전의 본질이지 돈을 퍼주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사회적 갈등 아젠다에 대해 이 자리에 모인 집단 지성들이 길을 열어 덜라"며 "강한 자만 살아 남도록 하는 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 아니지 않느냐, 국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토론이 되고 있다. 그만큼 절박하다. 논의 결과를 큰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서 노력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분권 개헌 쟁점으로는 ▲지방자치 확대 및 수준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세조례주의 도입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 규정 ▲총강에 지방분권 국가 선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명시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신설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선언ㆍ주민자치권 조문화를 제안했다. 또 주민과 밀접한 지자체가 국가의 대국민 사무ㆍ행정을 우선 처리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중앙 정부가 나서는 '보충성 원칙'의 명시, 지방의회의 법률 제정 권한 보장(조례 제정권),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자체의 세금 징수ㆍ사용권 보장, 지역간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 균형 강화, 지방정부ㆍ의회 자율권 확대, 지역대표형 상원 신설을 통한 국회 양원제 운영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정부도 지난해 11월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해 지방분권 국가 선언,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확대, 과세자주권 확대,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정부 명칭 변경 제안 등을 제안한 상태다.
이번 회의는 24일 개막식과 개막세션을 시작으로, 독일ㆍ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세션이 진행된다. 25일에는 사회과학 분야 38개 학회 주관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행정ㆍ국토ㆍ정책ㆍ지방자치ㆍ지리ㆍ농업과 농촌ㆍ지역 등 9개 주제별 세션과 세종-제주 특별자치분권위원회 특별세션이 동시에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이틀 간 진행된 토론 내용을 종합ㆍ정리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의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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