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내에서 마약을 판매하다 그리스로 도망갔던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6년간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송환됐다. 한국과 그리스 간에 범죄인 인도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법무부는 부산지검과 함께 이날 오후 3시께 나이지리아 국적 A(46·여)씨를 그리스 아테네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범죄 직후 A씨가 외국으로 도주하자 법무부는 곧바로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했고, 지난해 4월 A씨가 나이지리아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법무부는 나이지리아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지만 A씨가 다시 그리스로 도주해 인도 절차가 중지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인터폴의 협조로 A씨가 그리스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즉시 그리스를 상대로 범죄인인도 청구를 해 지난 1월 그리스 대법원에서 범죄인에 대한 인도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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