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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적립기금 2057년 고갈…보험료율 인상 불가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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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2018년 국민연금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성주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2018년 국민연금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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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현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오는 2057년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추산이 나왔다. 5년 전 국민연금 재정 계산 때보다 3년 더 앞당겨졌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탓이다. 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고 후세대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 2057년 소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재정계산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자문안을 공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오는 2057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적립기금은 2041년까지 계속 증가해 최대 1778조원(경상가)으로 정점을 찍은 뒤 16년 만인 2057년 124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서 소진 시점은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 등 총 수입이 연금급여 지출 등 총지출보다 적어지는 때를 말한다.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시점은 5년 전의 3차 재정계산 결과보다 3년 앞당겨졌다. 당시 적립기금은 2043년 2561조원(경상가)으로 정점을 찍고 2060년 280조716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었다. 수지적자 연도는 2044년에서 2042년으로 2년 빨라졌다.

위원회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 등으로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됐다"며 "3차 재정추계와 비교해 최대 적립금 규모가 줄어든 것은 경제성장률 둔화로 임금상승률 등이 3차 때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제도발전위원회는 향후 70년간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를 처음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적립배율 1배는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뜻이다.

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적정소득대체율과 관련 급여 인상(45%)과 현행 유지(40%)의 두 개 방안이 검토됐다. 위원들은 두 가지 상반된 안을 놓고 대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지 않되, 그에 필요한 보험료율 9%에서 11%로 2%포인트 즉각 인상하는 안이다. 2034년부터 인상(12.31%) 이후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3년간 적립기금이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점차 낮아지도록 돼 있는 소득대체율은 급여 적정성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5%로, 해마다 0.5%포인트씩 내려가 2028년 40%로 낮아지도록 돼 있다.

또 다른 안은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40%로 낮추는 현재의 안을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2단계 조치로 기여조정이 마무리된 2030년 이후에는 보험료율에 손대지 않고 지출을 조정해 재정안정을 도모한다. 수급개시 연령 상향, 기대여명 계수 도입 등으로 3.7%포인트의 보험료율 인상 효과를 내는 식이다. 2033년 65세인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급여액을 깎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다만 지출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경우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가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자문안을 토대로 여론을 수렴해 9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 상황이라 향후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두 가지 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3%에서 1993년 6%, 1988년 9%로 상향 조정된 이래 20년간 고정돼왔다.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험료율 조정 등 민감한 내용을 정한다는 방침이나 이 과정 역시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재정계산 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전례가 있다. 복지부는 2003년 1차 재정추계 이듬해 보험료율 15.9%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기간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고 2007년에서야 1차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소득대체율만 40%로 내렸다. 2008년 2차, 2013년 3차 재정추계 때도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론이 제기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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