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지급대상 여부 확인 못해 불만…주식 등 유동자산 평가시점 모호 지적도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사전신청 접수일인 20일 서울 한 사무실에서 사전신청에 나선 직장인이 '복지로' 사이트 접속을 기다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자가 일시에 몰리면서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는 불편을 겪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아동수당 사전신청 사이트를 열고 오전 9시부터 사전 접수를 시작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제도 첫 시행이고, 대상자 수가 198만 가구에 달해 일시에 신청이 몰릴 경우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 사전에 신청사이트를 오픈했다. 하지만 이날 신청자가 일시에 몰리면서 오전 한때 7~10분 접속이 지연됐다.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 가운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전체 가구의 상위 10% 이하일 때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정해진다. 별도 재산이 없을 경우 3인 가구는 월 소득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가 별도의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사전에 제공한 모의계산기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비롯해 자산내역을 입력해 수급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각 금융기관별 정보를 개인이 일일이 수집하고 토지·건물 등의 시가표준액도 따져봐야 해서 수급대상 여부를 확실히 인지하기 힘들었다. 오늘 연 신청 사이트에서는 신청자 편의를 고려해 금융기관별 정보공유를 통해 개인이 일일이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 내역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결과적으로 신청을 끝낸 상태에서도 자신이 수급대상 여부인지 확인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신청을 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정보를 조회하고 정부에서 부정 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려면 아동수당 대상 확정 여부는 최소 2개월 많게는 첫 지급달인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내역을 평가하는 시점도 모호해 혼란이 야기된다. 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 신청일이 아닌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는 날짜의 종가를 기준으로 자산가치가 매겨지는데, 가격변동이 큰 주식의 경우 자산가치 변화폭이 클수밖에 없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정모씨는 "회사에서 우리사주를 지급해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도 가격이 하루 단위로 급변하고 있다"면서 "평가시점에 따라 주식가치가 달라져 아동수당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을 처지"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각 가구별 자산내역이 다양해 각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 "주식 등 유동자산의 경우 금융기관의 조회일을 기준으로 자산가치를 산정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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