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또 영주자격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영주증에 대해 10년간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발급받도록 했다. 2002년 4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에 대해 영주자격이 도입됐으나 갱신제도가 없어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이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외국인에 대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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