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A씨가 인구주택총조사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통계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어 "인구주택총조사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그 조사결과를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사익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며 "조사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5년 11월 A씨는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이 야간 등 시간에 제한 없이 개인의 주거에 방문해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개인정보의 제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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