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50대 남성에게 마약성분이 든 수면제를 먹이고 강제추행한 30대 남성 약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씨는 2015년 9월19일 자정께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10분가량 어깨와 목덜미를 주물렀다.
김씨는 이 와중 A씨가 잠에서 깨자 미리 준비해 놓은 졸피뎀 성분이 든 졸피람 1알을 음료수에 타 건네 마시게 했다. 졸피람은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구입할 수 없는 약품이다.
1·2심은 “사회적인 위험성이 큰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사로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심지어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해 피해자에게 위험성이 큰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를 보이는 점,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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