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문건설은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퀸즈W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흙막이 및 토·지정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도 불이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불이행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