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회의를 열어 A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관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등 3단계이며, ‘불문’은 징계를 하지 않고 불문에 부친다는 의미다.
A부장판사는 지난 8월2일 밤 1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테헤란로 주변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 합동 단속에 나선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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