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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 탈출' 11세 딸 학대한 친부·동거녀, 항소심도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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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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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3년여 간 11살 딸을 감금한 채 때리고 밥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를 일삼아 온 아버지와 동거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 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상습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3)와 동거녀 최모씨(37)에게 원심에 수긍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동거하며 학대에 가담한 최씨 친구 전모씨(36)는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A양에게 한 행동은 도저히 어린 피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잔인한 폭행"이라며 "이런 행위들이 장기간 반복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4개월 동안 서울 강북구의 모텔과 인천의 자택에서 딸 A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갇혀있던 A양이 맨발로 집을 탈출해 근처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먹는 모습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조사 결과 아버지 박씨는 온라인 게임에 빠져 A양을 방치했고, 동거녀 최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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