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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前국정홍보처장 '불법 정치자금'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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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6억2900만원을 추징했다.
김 전 처장은 2012~2014년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서 6억2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은 공여자에게 먼저 자금을 요구하는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대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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