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신이 상담한 여학생에게 밤늦은 시간 수십 차례에 걸쳐 "뭐하고 있냐. 친하게 지내자. 잘 해주고 싶다"는 등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A(41)경위를 감봉 3개월 처분하고,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리서 A경위는 “학교 폭력 관련 첩보 수집을 위해 B 학생과 유대를 돈독히 하려는 의도였다”며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가 보낸 문자가 여학생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징계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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