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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축은행 불법대출 브로커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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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금융브로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금융브로커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보해저축은행 회장 오모씨가 2008~2009년 삼화저축은행 인수자금 등을 마련하고자 795억원의 부실 차명대출을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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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인 윤모씨를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금융감독원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넣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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