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이시영이 '사적 동영상' 루머에 휩싸인 가운데, 영상 속 여성이 이시영 본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5일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방송에서 이시영의 악성 루머 논란을 집중 보도했다.
이시영 측 양지민 변호사는 "여성으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성적 루머가 퍼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됐다"며 "현행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식입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동영상이 떠도는 점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시영과 소속사 측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사실을 최초로 유포한 범인을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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