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밝혀
교육부는 23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전교조의 '4.24 연가투쟁', '4.25 범국민대회' 참여를 불법행동으로 보고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이날 24일 오후에 서울광장에 집결해 연가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교조의 집단 연가 투쟁이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과 '쟁의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주동자와 참여자에 대해 전원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도 내릴 계획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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