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20일 "(훈방된 고교생을 제외한) 94명을 전원 입건하고 오늘 오후 혐의가 중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유가족은 영장 대상자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불법·폭력시위를 주동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집회에 참가해 동종 전과가 많은 이들이 영장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연행자 조사내용을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에 보고하면 서울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혐의의 중한 정도를 판단해 영장 신청 대상자를 결정했다.
경찰청은 집회 다음날인 19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4·18 집회를 '불법·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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