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경남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완종 회장이 경영진 자리에 있는 경남기업은 최근 비자금 조성과 탈세·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시공순위 24위인 경남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협력사들의 2차 피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분양 입주자들의 입주 지연 등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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