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 지급은 2012년 11월 제정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조례'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조례가 제정됐으나 지난해 생활지원금을 형평성 등을 들어 지급하지 않았다.
지원액은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등이다.
경기도는 대상자들이 80세 이상 고령인 점을 감안해 올해 추경에 4990만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어 해당 시ㆍ군에 보조금 지원을 통보하고 지원신청을 받도록 했다. 신청은 피해자가 직접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시 대리인이 위임장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결정 통지서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시ㆍ군을 거쳐 지급대상자에게 전달된다. 도는 내년에도 1억99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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