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펀드에 대한 분리과세는 발표안대로 2016년까지 2년 연장하되 5000만원 이하 투자금액에 대한 세율은 9%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5000만원~2억원 이하는 14%를 유지키로 했다.
확정안은 또 명문장수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여세 특례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맞춰 담배에 개별소비세(세율 77%)를 부과하고 9월 5일부터 휴대품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자동정보교환협정 체결국가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에 소재한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기재부는 자동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내년 이후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ㆍ수준 등을 고려해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과 관련된 16개 법률안들은 예산부수법안으로서 2014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