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정에서 현금지급 내역 증거로 제시…국정원, 허위진술서 작성 지시하기도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증거조작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내부 경비지급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김씨는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국정원 김모 과장(48·구속기소)이 출입경 기록을 구해달라고 요청해 지인인 왕모씨와 연결해 줬을 뿐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김 과장이 돈을 줄 테니 지인에게 부탁해 기록을 구해달라고 했다"며 "왕씨가 지난해 10월 기록을 구해와 중국에서 김 과장과 함께 만났고, 김 과장이 당시 왕씨에게 2만위안(한화 330여만원)을 줬다"고 말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출입경 기록을 중국 공안국에 근무 중인 지인을 통해 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김 과장은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유씨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김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 기소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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