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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주택 거주민 이주 위한 1.3% 금리 대출상품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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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위험한 주택에 사는 서민이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안전위험 DㆍE등급 주택이나 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ㆍ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해당 위험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설된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수도권 1억5000만원, 기타지역은 1억200만원을 대출한도로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3억원(수도권 기준, 기타지역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ㆍ면지역 10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금리는 연 1.3%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오는 2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고 다음 달 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한도는 120억원으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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