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포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 43분께 민모(53)씨는 근무 중 생긴 질병에 대한 소송 관련 불만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법 옥상에 올라 투신 소동을 벌였다. 민씨는 자동차 부품업체 직원이다.
민씨는 자신의 사연을 담은 전단을 직접 배포했다. 그는 자신이 업무상 질병을 얻었음에도 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해주지 않아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또 "근로복지공단과 회사의 갑질을 공정하게 조사해 달라고 부탁한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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