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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인정에 불만 가진 50代 男, 서울서부지법서 투신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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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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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서울마포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 43분께 민모(53)씨는 근무 중 생긴 질병에 대한 소송 관련 불만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법 옥상에 올라 투신 소동을 벌였다. 민씨는 자동차 부품업체 직원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법원 주차장 지상에 에어 매트를 설치하면서 민씨를 설득해 오후 2시 17분께 민씨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민씨는 자신의 사연을 담은 전단을 직접 배포했다. 그는 자신이 업무상 질병을 얻었음에도 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해주지 않아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또 "근로복지공단과 회사의 갑질을 공정하게 조사해 달라고 부탁한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다.
구조 직후 민씨는 탈진을 이유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민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자세한 동기를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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