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부유층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곗돈을 챙긴 뒤 자취를 감췄던 계주가 8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손모(63·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손씨는 고가의 아파트에 월세로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부유층 행세를 하며 계모임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2009년 홍콩 등지로 출국했다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작년 말 일본에서 자진 귀국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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