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기존 상시주차가 가능한 151개 시장 외에 전국 369개 전통시장이 추가됐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 허용에 따른 교통혼잡을 최대한 줄이고자 교통경찰과 지자체 주정차 관리요원을 시장 주변에 배치해 주차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과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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