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의 압박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극적으로 피한 재건축 단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던 서울 재건축 단지들이 관할 구청에서 승인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올 초 정부는 지난해 말 서둘러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냈던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서류 검토를 철저히 진행해 문제가 있으면 반려할 것을 주문했다.
올 초 집값 급등을 주도하며 재건축 규제의 표적이 됐던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의 경우 이 기간 18개 재건축 단지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 현재 11개가 승인이 났다. 서울시가 이주시기를 올 하반기로 늦추면서 관리처분 인가도 미뤄진 6개 단지를 빼면 '서초신동아' 한곳만 남은 상태다.
서초구는 지난해 말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다. 서초구에서만 12개 단지가 신청했다. 이 가운데 7개 단지가 승인을 받았고 4개 단지는 이주시기가 올 하반기로 조정됐다.
정부 의도와는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국토부는 구청이 내준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에 대해 별도 검증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이 해당 법에 위반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관리처분의 취소ㆍ변경이나 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내부적으로 강남3구의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인가를 시 차원에서 검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구청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장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구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인가는 시나 정부가 구청에 위임한 게 아니라 구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실제 지금까지 구청이 인가를 내준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인가에 대해 서울시가 별도로 검증해 취소한 사례는 없다. 한국감정원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을 검증한 사례에서도 최근 3년간 '부적정'으로 결론이 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를 구청이 신중하고 꼼꼼하게 하라고 주문했던 것"이라며 "국토부가 추가로 검증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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