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공공택지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시행 중인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첨방식으로 공급돼 수백개 업체가 입찰하기도 하는 공공택지의 경우 입찰 전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모두 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17일 HUG 관계자는 "미분양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는 낙찰된 사업자가 계약 전까지 예비심사 서류만 내면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다"며 "이후 본심사에서 사업성 등을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사업자의 분양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주택 사업을 할 땅을 매입하기 전에 분양가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분양계획서를 HUG에 제출해 심사를 받도록 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본심사 자체를 받을 수 없어 사실상 분양을 할 수가 없다. 이는 정부가 미분양 물량이 많은 곳에서 추가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문제는 이같은 규정을 공공택지에 똑같이 적용할 경우 예비심사 업무가 과도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민간 땅에서 사업을 할 때는 소수가 참여해 사업자를 선정, 예비심사 이후로 계약 체결을 미루는 등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LH 등 공공이 공급하는 택지는 일정한 자격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입찰이 가능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 미분양관리지역 중 공동주택용지 분양을 앞두고 있는 곳은 이천 마장지구, 오산 세교지구, 안성 아양지구 등이다. HUG 관계자는 "공공택지는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수요가 많고 인·허가 등 리스크가 적다"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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