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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 위한 덤프트럭 교체시 '규격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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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내 트럭 생산사들이 25.5톤 트럭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급조절 위한 덤프트럭 교체시 적용됐던 규격제한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바다모레채취선과 타워크레인을 등록 건설기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기에 타워크레인 전문정비업을 신설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수급조절시 덤프트럭을 교체하는 경우 동급으로만 교체하거나 동급이 없는 경우 차상위급으로만 교체 토록하고 있다.

이에 15톤 트럭을 갖고 있는 경우 같은 급수의 국내산 트럭으로 교체하거나 수입산인 25.5톤 트럭을 새로 구입했다. 이로 인해 국내산 25.5톤 트럭시장은 구조적으로 수입산 시장에 밀릴 수 밖에 없는 체계를 갖게 됐다.
국토부는 이에 이같은 규제를 아예 폐지하고 자유롭게 교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바다모래채취선(63척)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업체의 생산시설로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타워크레인'의 경우 건설기계 등록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선박과 건설기계로 이중으로 등록될 소지를 제거하고,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261대) 보유기업의 등록세 등의 부담을 완화했다.

여기에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이 고공 50m~60m에서 정비작업이 실시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정비사업자가 정비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타워크레인 전문정비업'을 신설했다.

하지만 건설기계사업자의 보고검사 불이행 및 새김명령불이행 등의 위법사항 처벌을 종전 형사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해 건설기계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령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며 과태료 개정규정은 다음달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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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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