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징병대상자의 우울증 증세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가 검증하기로 했다.
27일 병무청에 따르면 정확한 병역 처분을 위해 징병 대상자의 약물치료 사실 확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국과수와 체결했다.
병무청은 국과수 검사 대상 질환 종류를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병무청은 지금까지 이 같은 검사를 외국 전문기관에 위탁했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받는 데 15∼35일 소요됐다. 그러나 국과수가 검사를 진행하면 7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과수는 검사 비용도 받지 않기로 해 병무청은 연간 9500만 원에 달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현역 입대조건을 대폭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징병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를 거치기로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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