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지난해 고졸 신입사원을 선발하면서 채용 분야 관련 자격이 없는 3명을 부당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폐공사는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청년인턴) 채용계획'을 수립해 고졸전형 12명을 포함해 총 34명을 채용했다. 당시 고졸전형에서 인쇄기술 분야 응시자가 인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금속기술 분야 응시자가 귀금속가공 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1차 전형에서 불합격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조폐공사 인사담당 차장 A씨는 인쇄나 귀금속가공 기능사 이상 자격이 없어 '0점'으로 표기된 응시자 6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각각 이들이 보유한 전기기능사, 생산자동화기능사, 금형기능사, 금속재료시험기능사를 임의로 시험자격으로 인정해 1차 전형에 합격시켰다. 임의로 인정해 준 4명 중 3명이 최종 합격했다.
방송광고진흥공사는 지방조직 설치·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다. 방송광고진흥공사는 11개 지방조직을 설치해 총 46명이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2008년 지방조직을 통·폐합하라고 통보, 방송광고진흥공사는 춘천·제주·포항 등 3개 사무소를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폐지하지 않았다.
방송광고진흥공사는 지방조직 11개 중 청주·제주사무소를 제외한 9곳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은 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에게 "지방조직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당기순손실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지소·사무소를 축소하거나 인근 지사에 통·폐합하는 등 경영 효율화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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