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8일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하지만 여야의 극심한 대치와 갈등이 계속되면서 주요 핵심법안의 성과는 저조해 '빈손 국회'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시도한다.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법안으로 꼽혔던 법안들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 개혁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쟁점법안은 처리 성과가 전무하다.
이 같은 성적표는 '적폐청산'을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대립 때문이었다.
20대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만들어진 이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첫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여기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기록을 남겼다.
이런 와중에도 일부 주요법안은 빛을 봤다. 초고소득에 대한 증세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를 간신히 통과했다. 특히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경우 국회 선진화법의 신속처리 1호 안건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됐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직후인 11일부터 23일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각 정당의 입장차가 확연한 상황이라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가 시급한 개헌·선거구제 개편도 실질적 진전을 보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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