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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첫 정기국회…여야 대립에 '빈손 국회'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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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 본회의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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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8일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하지만 여야의 극심한 대치와 갈등이 계속되면서 주요 핵심법안의 성과는 저조해 '빈손 국회'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시도한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를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도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포항 지진으로 제기된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한 단층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법안으로 꼽혔던 법안들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 개혁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쟁점법안은 처리 성과가 전무하다.

이 같은 성적표는 '적폐청산'을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대립 때문이었다.
이번 정기국회는 시작과 동시에 파행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시작 다음날인 9월 2일 김장겸 전 MBC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방송장악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음모"라며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들어갔다. 한국당은 이후 국정감사 기간인 10월 26일에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문제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다가 4일 뒤 번복하기도 했다.

20대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만들어진 이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첫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여기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기록을 남겼다.

이런 와중에도 일부 주요법안은 빛을 봤다. 초고소득에 대한 증세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를 간신히 통과했다. 특히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경우 국회 선진화법의 신속처리 1호 안건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됐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직후인 11일부터 23일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각 정당의 입장차가 확연한 상황이라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가 시급한 개헌·선거구제 개편도 실질적 진전을 보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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