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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폐업신고 간소화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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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이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1일 진도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3월 31일자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담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폐업을 할 경우 인허가 관청인 진도군과 사업장등록 관청인 세무서 양 기관에 폐업신고를 각각 해야 하지만,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군청이나 세무서중 한 곳만 방문해도 폐업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진도군청과 세무서를 이중으로 방문하는 군민들의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군민이 직접 체감하고,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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