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진도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3월 31일자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담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진도군청과 세무서를 이중으로 방문하는 군민들의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군민이 직접 체감하고,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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