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첫째, 방송법 제98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방송사업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자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재산상황 제출대상에서 면제했다.
둘째 방송법 제98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상황 제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산상황 공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한다. 제출자료는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산상황 자료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로 규정했다.
이는 현행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상황 제출시기, 제출자료 및 공표시기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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