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관세청은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등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등록하는 방법과 세관보호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시 처벌하는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월 기준 국가별 지재권 등록건수는 ‘중국(1만2688건)>미국(4004건)>일본(1333건)>독일(892건)>프랑스(633건)>한국(151건)’ 등으로 집계된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과 관세청은 모조품의 제작과 유통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관 지재권 제도를 조사했다. 또 그 결과와 대응의 필요성 및 방법 등을 매뉴얼로 엮어 발간·배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재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길라잡이 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서울세관 강당에선 해외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세관 지재권 등록의 필요성과 방법,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설명회도 열린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홈페이지(http://www.e-tipa.org/wp/?page_id=2326) 또는 전화(02-3445-3761,2)를 통해 가능하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관 지재권 등록 활성화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가 설치된 국가를 중심으로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외국 세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세관의 국경조치를 유도하는 한편 국내로 유입되는 모조품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