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할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채화칠장 이모(61)씨가 "인간문화재 지정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2008년 8월 채화칠장을 인간무형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 신청을 받았다. 평가 끝에 이씨가 인간문화재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청은 "이씨는 채화칠 기능에 대한 전승능력과 전승환경이 우수하다"면서 지난해 7월 이씨를 인간무형문화재 지정자로 예고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은 이씨의 문화재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씨는 "부당하다"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문화재청이 이씨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고 인정예고에서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민신문고에 진정이 접수됐고,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되는 등 비판이 상당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된 경우 문화재청에서는 당연히 재심사해 진위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면서 "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씨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이 이뤄져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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