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자격심사 및 제한 조건 강화해 검찰청법 개정
법무부는 검사에 대한 자격심사 및 제한 조건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검찰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모호하게 명시된 부적격 사유를 보다 구체화한다. 법무부는 이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현저한 근무성적 불량 ▲검사로서 품위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 세분화 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자격심사 기준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검사들의 비위와 잇딴 부정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근무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에는 자신이 재판에 넘긴 방송인 에이미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한 전모 검사가 해임됐다. 수사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의 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한 김모 검사가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비위 행위로 면직된 검사는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등 검사에 대한 관리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적격 검사를 조기 퇴출하는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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