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출마했던 여성 후보 2명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신지예 녹색당 후보와 인지연 대한애국당 후보의 선거 벽보 28매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30)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112신고와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등을 토대로 사건 발생 당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씨를 찾아내 경찰서 출석을 통보했다.
A씨는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튿날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사건을 2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과거 정신병 치료를 받은 적 있다며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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