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법원 "가족이나 개인과 관련된 심각한 사유"
11일(현지시간) '일템포(Il Tempo)'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로마라사피엔차대학의 교직원으로 일하는 한 독신 여성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휴가 신청 목적이 '가족이나 개인과 관련된 심각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학교는 원고에게 급여 삭감 없이 이틀간 휴가를 줘야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근거는 유기로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을 겪게 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최대 1만유로(약 1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탈리아 형법 조항이다.
동물보호운동에 열성적인 미스 이탈리아 출신 우파 정치인 미켈라 비토리아 브람빌라 의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환영한 뒤 "반려동물은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강조했다.
브람빌라 의원은 지난해 한국인들이 개고기 먹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유럽 차원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보이콧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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