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朴감방 도배하고 사무실에 머물게한 구치소…"특혜 아냐"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아시아경제DB).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구치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방이 아닌 사무실에 머물게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달 31일부터 이틀간 그를 여자수용동 내 사무실에서 지내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침도 이 곳에서 했다.

서울구치소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고ㆍ경비 규정 등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한 거실 조정 및 차단벽 설치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3.2평(12.01㎡) 규모의 독방을 배정했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 독방의 도배 및 내부수리까지 진행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구치소는 "해당 거실은 2013년 이후 도배 등이 행해진 바가 없어 자체 판단으로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입실을 거부하거나 도배를 요청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이 같은 조치들이 "특혜나 배려 차원의 조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은 방이 너무 지저분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입실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가 도배 등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고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등에 혼거수용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가 박 전 대통령을 사무실에 따로 머물게 한 건 수용 규정을 위배해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르는 배경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